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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 불법 점유 토지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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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7 10:11 조회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51120 불법 점유 토지 매수 청구.pdf (361.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7 10:11:5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의안번호 0000-0소위0000

민원표시 2AA-0000-0000000 불법 점유 토지 매수 청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관계기관 C

의 결 일 0000. 0. 00.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OO △△△ □□000-27 임야 337중 편입지 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OO △△△ □□000-00 임야 337중 편입지 86잔여지 251, 같은 동 000-28 임야 98중 편입지 91와 잔여지 7에 대해 각 편입지는 매수하고 잔여지는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0000. 0 .0. OO △△△ □□000-23 임야 442(붙임1, 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000-23 임야 7, 같은 동 000-27 임야 337, 같은 동 000-28 임야 98(붙임1, 이하 각 민원토지1, 2, 3’이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0000. 0. 피신청인이 발주하고 관계기관이 시행하여 완료한■■0▣▣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에 민원토지2, 3이 불법으로 편입(붙임2)되어 더이상 사용이 어려워졌으니, 민원토지2, 3을 매수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토지3에 대한 매수청구는 검토 후 판단 예정이나, 민원토지2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붙임3 변경 전, △△△ 고시 제0000-00, 0000. 0. 00.)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붙임3 변경 후, △△△ 고시 제0000-00, 0000. 0. 00.)에도 붕괴위험▣▣로 지정되지 않았고, 관계기관이 0000. 0. 00. 피신청인에게 납품한■■ 00▣▣ 붕괴위험지 재해예방사업 설계도’(이하 이 민원사업 설계도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이 민원사업 구역을 표시한 용지도(붙임4, 이하 사업구역 용지도라 한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공사시행자인 관계기관이 이 민원사업 설계도와 다르게 민원토지2에 이 민원사업을 하며 ◆◆◆옹벽을 설치하였기에 관계기관이 보상할 책임이 있다.

 

. 관계기관의 주장

   이 민원사업은 이 민원사업 설계도와 같게 시공되었고 피신청인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이라 한다) 2조 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와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사업구역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0000. 0. 이 민원사업을 위한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위수탁 협약(이하 이 민원 협약이라 한다)통해 피신청인이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에게 위탁한 사업으로 피신청인이 실질적 사업시행자이기에 민원토지2, 3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 판단내용

  민원토지2, 3을 매수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급경사지법 2조에 따라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기관으로서 같은 법 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점, 민원토지2 337860000. 0. 00. 시공이 완료된 이 민원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0000. 0. 00. 최종 고시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 신청인 소유인 민원토지2 337중 편입지 86관계기관이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 민원사업 최종성과품에 포함된 민원토지3 98중 편입지 91에 대해 급경사지법 제16조에 따라 편입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협약에 따라 이 민원사업 기간 내 소요되는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점, 피신청인은 납품된 사업구역 용지도와 이 민원사업 설계도면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는 등 이 민원사업에 대한 각종 하자를 살펴 준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 한편, 이 민원사업으로 설치된 0000000 등으로 민원토지2, 3177가 편입되었고 잔여지 258가 남았는데, 민원토지2의 잔여지는 편입지를 중심으로 잔여지 1(109)과 잔여지 2(142)로 나뉘어져 있고 보도로 사용되거나 낙석방지책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 자체가 어려우며 민원토지3의 잔여지는 7에 불과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민원토지2 337중 편입지 86■■0▣▣ 붕괴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 민원사업으로 발생된 민원토지2, 3의 편입지 매수와 잔여지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