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 불법 점유 토지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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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7 10:11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의안번호 제0000-0소위00–행00호
민원표시 2AA-0000-0000000 불법 점유 토지 매수 청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관계기관 C
의 결 일 0000. 0. 00.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OO △△△ □□동 000-27 임야 337㎡ 중 편입지 86㎡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OO △△△ □□동 000-00 임야 337㎡중 편입지 86㎡와 잔여지 251㎡, 같은 동 000-28 임야 98㎡중 편입지 91㎡와 잔여지 7㎡에 대해 각 편입지는 매수하고 잔여지는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0000. 0 .0. OO △△△ □□동 000-23 임야 442㎡(붙임1, 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000-23 임야 7㎡, 같은 동 000-27 임야 337㎡, 같은 동 000-28 임야 98㎡(붙임1, 이하 각 ‘민원토지1, 2, 3’이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0000. 0. 피신청인이 발주하고 관계기관이 시행하여 완료한‘■■0▣▣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에 민원토지2, 3이 불법으로 편입(붙임2)되어 더이상 사용이 어려워졌으니, 민원토지2, 3을 매수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토지3에 대한 매수청구는 검토 후 판단 예정이나, 민원토지2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붙임3 변경 전, △△△ 고시 제0000-00호, 0000. 0. 00.)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붙임3 변경 후, △△△ 고시 제0000-00호, 0000. 0. 00.)에도 붕괴위험▣▣로 지정되지 않았고, 관계기관이 0000. 0. 00. 피신청인에게 납품한‘■■ 0․0▣▣ 붕괴위험지 재해예방사업 설계도’(이하 ‘이 민원사업 설계도’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이 민원사업 구역을 표시한 용지도(붙임4, 이하 ‘사업구역 용지도’라 한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공사시행자인 관계기관이 이 민원사업 설계도와 다르게 민원토지2에 이 민원사업을 하며 ◆◆◆옹벽을 설치하였기에 관계기관이 보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계기관의 주장
이 민원사업은 이 민원사업 설계도와 같게 시공되었고 피신청인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와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사업구역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0000. 0. 이 민원사업을 위한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위․수탁 협약」(이하 ‘이 민원 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피신청인이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에게 위탁한 사업으로 피신청인이 실질적 사업시행자이기에 민원토지2, 3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민원토지2, 3을 매수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급경사지법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민원토지2 337㎡ 중 86㎡는 0000. 0. 00. 시공이 완료된 이 민원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0000. 0. 00. 최종 고시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 ③ 신청인 소유인 민원토지2 337㎡ 중 편입지 86㎡와 관계기관이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 민원사업 최종성과품에 포함된 민원토지3 98㎡ 중 편입지 91㎡에 대해 급경사지법 제16조에 따라 편입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협약에 따라 이 민원사업 기간 내 소요되는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점, ⑤ 피신청인은 납품된 사업구역 용지도와 이 민원사업 설계도면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는 등 이 민원사업에 대한 각종 하자를 살펴 준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 ⑥ 한편, 이 민원사업으로 설치된 00과 00000 등으로 민원토지2, 3은 177㎡가 편입되었고 잔여지 258㎡가 남았는데, 민원토지2의 잔여지는 편입지를 중심으로 잔여지 1(109㎡)과 잔여지 2(142㎡)로 나뉘어져 있고 보도로 사용되거나 낙석방지책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 자체가 어려우며 민원토지3의 잔여지는 7㎡에 불과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민원토지2 337㎡ 중 편입지 86㎡를 ■■0▣▣ 붕괴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 민원사업으로 발생된 민원토지2, 3의 편입지 매수와 잔여지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