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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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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9 13:23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98.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pdf (47.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9 13:23:2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1

 

질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임차인이 생산된 배를 판매 할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이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나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영업을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및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건축법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4.6.16. 토지정책과-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