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이전한 상점이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이 필요한 경우 다시 영업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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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9 11:15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이전한 상점이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이 필요한 경우 다시 영업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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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당초 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상점이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이전하였으나,이전된 장소가 다시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이전이 필요한 경우 다시 영업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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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 라 함)」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손실 보상을 받고 이전한 장소가 다른 공익사업으로 다시 편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영업을 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4.6.23. 토지정책과-4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