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허가조건으로 신청인 부담 즉시 이전 및 원상복구 조건을 부가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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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8 11:14 조회6회 댓글0건본문
허가조건으로 신청인 부담 즉시 이전 및 원상복구 조건을 부가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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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당초 허가조건으로 해당 사업으로 확장공사로 인한 이전을 요구할 때에는 신청인 부담으로 즉시 이전 및 원상복구 하도록 조건 부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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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은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등 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③ 사업사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8.24, 선고,2001다7209 판결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5.6.18. 토지정책과-4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