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 잔여지 매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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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7 10:47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의안번호 제2025-1소위33-교02호
민원표시 2CA-2505-0059606 잔여지 매수 요구
신 청 인 A(전남 곡성군 이하 생략)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5. 11. 17.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전남 곡성군(이하 생략) 답 000㎡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제00호선 「00IC ~ 00(0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전남 곡성군(이하 생략) 답 000㎡(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000㎡가 편입되고, 0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이 민원 잔여지는 농로에 접하는 한 변의 길이가 1m 이하인 비정형 토지가 되어 농기계 진입과 회전이 곤란하여 이 민원 공사 이전처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되었으니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이하 ‘잔여지 수용 참고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잔여지 면적 33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 민원 공사 이전부터 이 민원 원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이었으며, 이 민원 잔여지 매수비용이 진입로 개설 비용보다 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기는 곤란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제1항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잔여지 수용 참고기준 제5조(잔여지 수용 판단) 제2항은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에 대한 판단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0000. 0. 0. 작성한 토지 기본조사서에 이 민원 원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전”으로, “경작 유/무”는 “유”로 기재되어 있어 이 민원 잔여지의 종래 목적이 실제 경작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잔여지 수용 참고기준 제7조(농지의 판단)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잔여지에 접한 도로가 없어진 경우 잔여지를 수용할 수 있는바, 이 민원 원토지는 당초 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었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의 진출입이 사실상 차단되었으며, 피신청인도 진입도로 개설 없이는 이 민원 잔여지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잔여지 수용 참고기준 제7조(농지의 판단)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 잔여지를 수용할 수 있는바, 이 민원 잔여지의 아래쪽 사면을 제외한 폭 0m 이상의 실제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000㎡로 이 민원 원토지 실제 경작 가능면적 000㎡ 대비 00.0%로 상당히 축소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