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제3자에게 승계한 경우 개간비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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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5 15:13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제3자에게 승계한 경우 개간비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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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국 •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하기 전부터 토지점유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국 •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적법 하게 당해 토지를 제3자가 토지점유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는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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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질의 가,나와 같이 개간한 자가 사망하기전에 그 상속인이 승계 점유한 경우나,제3자가 토지점유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위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9.2.5. 토지정책과-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