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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원상회복 부관이 붙은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점유자에 대해 개간비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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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5 14:50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06. 원상회복 부관이 붙은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점유자에 대해 개간비 지급대상 여부.pdf (43.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05 14:50:0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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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부관이 붙은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점유자에 대해 개간비 지급대상 여부

 

 

1

 

질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다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하천부지점용허가 시 하천부지로 다시 원상회복한다는 부관을 붙임점유자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1항에 따른 개간비 지급대상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 시 부관에 별도의 보상 제한을 둔 경우당해 부관의 효력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유사판례 참조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9.2.17. 토지정책과-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