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원상회복 부관이 붙은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점유자에 대해 개간비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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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5 14:50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원상회복 부관이 붙은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점유자에 대해 개간비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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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다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하천부지(점용허가 시 하천부지로 다시 원상회복한다는 부관을 붙임)점유자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1항에 따른 개간비 지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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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국 •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 시 부관에 별도의 보상 제한을 둔 경우,당해 부관의 효력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유사판례 참조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9.2.17. 토지정책과-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