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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유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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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5 14:45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05. 국유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보상 여부.pdf (41.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05 14:45:4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유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보상 여부

 

 

1

 

질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 보상대상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한 인 허가 등을 받아 개간매립 또는 간척을 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 된다고 보며

영농보상은 농지상에 농민이 경작하여야 하나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농 보상지급 대상에서 제외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정 참조되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1.13. 토지정책과-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