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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허가와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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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5 10:59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04.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허가와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pdf (44.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05 10:59:5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허가와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 개간비농업손실지장물 보상여부

 

 

1

 

질의

 

하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하천점용허가시 양어장 목적으로 허가받 았으나 허가와 다르게 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개간비농업손실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시행규칙27조제1항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개간비 보상은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당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 및 개간비 보상이 어렵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5.13. 토지정책과-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