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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개간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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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5 10:17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03.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개간비 보상.pdf (44.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05 10:17:1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개간비 보상

 

 

1

 

질의

 

1991.11.16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시행하는 공익사업지구 내에 1988년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농지로 이용 중인 국유 하천부지가 편입된 경우 개간비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7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함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2002.12.31> 6조에 따르면 19951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무허가 개간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받고 개간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 인가 등을 받자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무허가 개간토지인 경우에는 19951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한하여 개간비의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2.23. 토지정책과-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