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유 하천부지의 점용허가 기간의 연장 없이 경작중인 경우 개간비 및 영농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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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5 09:59 조회2회 댓글0건본문
국유 하천부지의 점용허가 기간의 연장 없이 경작중인 경우 개간비 및 영농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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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91년에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 하천부지를 1983년부터 1991년까지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1992년부터 현재까지는 점용허가 없이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개간비 및 영농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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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 함)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함)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2002.12.31> 제6조에 따르면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무허가 개간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 등을 받고 개간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 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무허가 개간토지인 경우에는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한하여 개간비의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농업손실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의 단위면 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및 제7항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등은 농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실제 경작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와 농업손실보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5.24. 토지정책과-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