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유지를 개간하여 점유하던 자가 동생에게 양도한 경우 개간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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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3 14:49 조회7회 댓글0건본문
국유지를 개간하여 점유하던 자가 동생에게 양도한 경우 개간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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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목이 임야인 국유지를 대부받아 목장용지로 개간하여 점유하고 있던 자(형)로부터 권리양도를 받아 해당 토지에서 목축업을 행하는 자(동생)에게 개간비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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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함)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 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개간비는 해당 국 •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자와 그 상속인에 한하여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10.2. 토지정책과-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