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유지를 개간하여 경작을 해오던 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 개간비 보상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3 14:26 조회7회 댓글0건본문
국유지를 개간하여 경작을 해오던 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 개간비 보상여부
1 |
| 질의 |
국유지인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을 해오던 자가 사망하고,그 후 상속인이 해당 토지에서 경작을 해온 경우 개간비 보상이 가능한지와 이 경우 보상대상자는?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함)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 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간비의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국 •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간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며,이 경우 개간비는 해당 토지를 개간한 자와 개간한 자의 사망 후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속인에 한하여 보상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개간의 적법성 및 그 보상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2.10.16. 토지정책과-5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