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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부지를 구거부지 또는 도수로 부지로 평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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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3 14:07 조회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97.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부지를 구거부지 또는 도수로 부지로 평가하는지 여부.pdf (39.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03 14:07:5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부지를 구거부지 또는 도수로 부지로 평가하는지 여부

 

 

1

 

질의

 

지방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에 편입된 농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부지를 구거부지 또는 도수로 부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6조제3항에 의하면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되 다만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거부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구거 또는 도수로 부지의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의 검토와 사실관계의 조사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3.28. 토지정책과-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