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부지를 구거부지 또는 도수로 부지로 평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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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3 14:07 조회9회 댓글0건본문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부지를 구거부지 또는 도수로 부지로 평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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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방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에 편입된 농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부지를 구거부지 또는 도수로 부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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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의하면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되 다만,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거부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구거 또는 도수로 부지의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의 검토와 사실관계의 조사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3.28. 토지정책과-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