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당초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환매된 경우 도로로 평가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3 14:04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당초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환매된 경우 도로로 평가하는지 여부
1 |
| 질의 |
당초 목적(도시계획 도로사업)과 다른 목적(택지개발사업)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환매된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도로로 편입되기 전의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모두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3.11.12 선고 93누7570, 1992.3.13 선고 91누4324, 1989.7.11. 선고 88누11797)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고,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2.30. 토지정책과-6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