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도로공사 완료 후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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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3 13:56 조회9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도로공사 완료 후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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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이용중인 토지인 경우 답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도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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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본 건은 이미 공사를 준공하여 공용중인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가 아닌 것으로,개별적인 사례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1.25. 토지정책과-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