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5:03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도로구역내 미개설 구간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주체는
1 |
| 질의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도로구역내 미 개설 구간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주체는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질의하신 도로구역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도로법 등 관계법령 및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조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1.1.17. 토지정책과-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