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 반려 경우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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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5 14:38 조회2회 댓글0건본문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 반려 경우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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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 의뢰를 반려하는 경우가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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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 규칙 제17조제2항은“사업시행자는 제1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1호),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2호),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재평가는 상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1.7.2. 토지정책과-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