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20인 이하로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사업인정 전에 협의 가능 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5 11:02 조회2회 댓글0건본문
20인 이하로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사업인정 전에 협의 가능 한지 여부
1 |
| 질의 |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를 이행 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되어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협의보상이 가능한지
2 |
| 회신 |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한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같은법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동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생략하더라도 통지와 열람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협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2010.6.4. 토지정책과-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