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 실시계획 변경 고시되고 최초 감정평가 후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 실시계획 변경 고시되고 최초 감정평가 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5 10:45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82. 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 실시계획 변경 고시되고 최초 감정평가 후.pdf (50.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5 10:45:4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 실시계획 변경 고시되고 최초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 되어 재평가 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1

 

질의

 

.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 가능 여부

 

. 손실보상 협의 진행중 실시계획변경 고시되고 최초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할 경우 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회신

 

. 질의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 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장한 법률로서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토지보상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질의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에 서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보상계획의 열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1.3.11. 토지정책과-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