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을 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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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4 15:29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수용 재결 시 절차의 하자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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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그 사본을 해당 지자체에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였으나,의뢰를 받은 지자체가 열람을 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수용 재결 시 절차의 흠결 여부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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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르 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보상계획의 열람은 사업시행자가 하되,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원활한 열람을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추가로 열람을 의뢰하도록 한 것으로,해당 지자체의 보상계획 열람 미 이행 또는 거부를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의 공고 및 그 통지를 하면서 일정 장소를 지정하여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협의 절차 흠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보상계획 열람 미이행 또는 거부 사유 및 그 경위,소유자 등의 권리침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7.5. 토지정책과-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