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세목 고시 관련 면적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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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4 13:48 조회3회 댓글0건본문
토지세목 고시 관련 면적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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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100㎡)가 국방부(지분 30/100)와 일반인(지분70/100)의 공유이고 일반의 소유한 지분만 수용하여야 할 경우 면적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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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공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고시할 때 편입 면적은 전체 면적(질의 사례의 경우 lOO㎡)을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4.12.16. 토지정책과-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