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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 이전 서류의 발급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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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1 13:29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71. 사업인정고시 이전 서류의 발급신청 가능 여부.pdf (38.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1 13:29:3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고시 이전 서류의 발급신청 가능 여부

 

 

1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는 수수료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고이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파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 없이 해당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인정 전 후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해당 서류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의 사용 용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1.13. 토지정책과-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