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손실보상 이전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편입토지 진입이 사업준비를 위한 시굴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1 11:08 조회2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 이전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편입토지 진입이 사업준비를 위한 시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 질의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토양오염조사를 위하여 굴착기를 동원하여 해당 토지에 진입한 행위가 사업 준비를 위한 시굴인지 아니면 공사 착수에 따른 굴착인지 여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이 경우 제예조,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질의의 행위가 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행위 인지 아니면 공사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2.31. 토지정책과-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