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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조서 작성,보상계획 공고 등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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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1 10:19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69.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조서 작성,보상계획 공고 등을 한 경우.pdf (44.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1 10:19:5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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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조서 작성보상계획 공고 등을 한 경우사업인정고시 이후 다시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1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보상계획 공고 등을 한 경우사업인정고시 이후 해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6조제1항에 따르면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 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되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전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보상액의 산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해당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절차 이행 여부 등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10.17. 토지정책과-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