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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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1 09:5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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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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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은“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4.6.18. 토지정책과-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