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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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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1 09:55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68.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pdf (3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1 09:55:1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는지

 

 

1

 

질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8조제1항은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4.6.18. 토지정책과-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