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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항공사진 또는 드론을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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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0 14:25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66. 항공사진 또는 드론을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pdf (40.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0 14:25:1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항공사진 또는 드론을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1

 

질의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항공사 진 또는 드론을 이용하여 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및 관련 법령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1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조서 작성 시 항공사진이나 현지 조사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현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토지 등의 실질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드론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2017.9.4. 토지정책과-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