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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인정 절차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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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7:06 조회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6. 사업인정 절차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나.pdf (28.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30 17:06:2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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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절차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5142]

 

판결요지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제1항에서는 건설부장관이 사업 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기업자 · 토지소유자 · 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가령 건설부장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