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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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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6:0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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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다.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29·172(병합)]

 

결정요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서, ‘공공필요의 개념은 공익성필요성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 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