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사업시행자는 장해물 제거 등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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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6:00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는 장해물 제거 등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12.24. 법제처 19-0425]
▣ 질의요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면서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 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 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 제거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본문),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단서),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같은 법 제9조에 따 른 허가를 받더라도 장해물 제거등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 자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타 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장해물 제거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면서 장해물 제거등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2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장해물 제거 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해물 제거 등의 경우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및 점유자의 생활상의 안온(安穩)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근거 없이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라고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