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협의취득에서의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5:30 조회8회 댓글0건본문
협의취득에서의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한다.
[대법원 2004. 07. 22. 선고 2002다51586]
▣ 판결요지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