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을 오인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협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용도지역을 오인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협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5:19 조회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8. 용도지역을 오인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협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pdf (3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30 15:19:3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용도지역을 오인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협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44737]

 

판결요지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인 목적물의 성질에 대응하는 것이기는 하나 분량적으로 가분적인 데다가 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은 늘 변동하는 것이어서, 설사 매매대금액 결정에 있어서 착오로 인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당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된 경우로서 그 가격 차이의 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 시로서는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처럼 과다하게 잘못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매수대금액 결정의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이 동시에 착오에 빠져 둘다 비슷한 평가액을 낸 경우에는 원고 시로서는 사실상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잘못된 점을 발견해 내지 못한 채 두 감정기관의 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원고에게 위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원고의 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일부 취소로 말미암아 각 그 해당 범위 내에서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는 보상평가를 담당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인 토지를 생산녹지로 잘못 평가하여 평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