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협의취득시 채무불이행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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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5:10 조회6회 댓글0건본문
협의취득시 채무불이행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0다91206]
▣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