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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유지 무단 점유한 비닐하우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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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9 10:24 조회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94. 국유지 무단 점유한 비닐하우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pdf (45.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9 10:25:2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유지 무단 점유한 비닐하우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 여부

 

 

1

 

질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비닐하우스콘크리트 바닥 설치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하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영업한 경우라면적법한 장소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4.10. 토지정책과-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