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가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8 13:20 조회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92. 가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pdf (54.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8 13:20:4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가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1

 

질의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국토의 계획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수 청구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불가 결정과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3층 이하의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 및 해당 가설건축물에서 하고 있는 영업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75조제1항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8.24, 선고20017209 판결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2015.5.15. 토지정책과-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