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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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8 13:04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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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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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영업의 폐지는 ① 영업장소 또는 배 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함)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 • 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영업시설의 규모,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8, 선고,2002두5498, 판결)이므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함)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당해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 •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6.29. 토지정책과-4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