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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가설건축물 및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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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7 13:49 조회1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86. 가설건축물 및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pdf (49.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7 13:49:1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가설건축물 및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1

 

질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점용허가를 받은 국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고 신고신고면적 144m하고 다른 국유지에 가설건축물실제면적 300m을 축조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와 가설건축물의 보상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하는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적법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라야 할 것이나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8.31. 토지정책과-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