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조건이 부가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과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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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7 10:01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조건이 부가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과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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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 되었을때에는 허가받은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허가받은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수있다.”라는 조건이 부가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과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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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제47조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은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8.24, 선고,2001다7209 판결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0.13. 토지정책과-7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