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사업자등록 후 일정시설을 갖추고 굿,점 등 무속행위가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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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6 13:31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사업자등록 후 일정시설을 갖추고 굿,점 등 무속행위가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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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사업자등록 후 일정시설을 갖추고 굿,점 등 무속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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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 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제1 호),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지구에서 영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굿,점 등을 영위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18.3.23. 토지정책과-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