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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필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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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6 13:12 조회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80.「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필하고 개인과외교습을.pdf (50.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6 13:14:0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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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필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1

 

질의

 

.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교습장소로 하여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를 필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은?

 

. 임차한 주택을 교습장소로 하여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필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1),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2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지구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허가 등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18.3.23. 토지정책과-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