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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비정기적인 방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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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5 15:21 조회2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75. 비정기적인 방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pdf (50.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5 15:21:3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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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인 방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 방법은?

 

 

1

 

질의

 

비정기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방법.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 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이고,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고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며영업을 휴업하지 않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년 일정 한계적이나 일정한기간 동안에만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대법원 2012.12.13. 선고201012842 참조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검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6.24. 토지정책과-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