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축물에 미등기 무기한 사용권(점포)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상가건축물에 미등기 무기한 사용권(점포)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6 14:33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14. 상가건축물에 미등기 무기한 사용권(점포)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pdf (39.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06 14:33:1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상가건축물에 미등기 무기한 사용권점포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

 

 

1

 

질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상가 건축물에 대해 미등기 무기한 사용권점포이 있는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하여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4의 규정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하고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공부상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보며상가건물주와 점포사용자 사이에 미등기된 영구사용권에 대한 약정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 계를 통해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4.24. 토지정책과-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