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상가건축물에 미등기 무기한 사용권(점포)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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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6 14:33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상가건축물에 미등기 무기한 사용권(점포)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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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상가 건축물에 대해 미등기 무기한 사용권(점포)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하여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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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의 규정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하고,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공부상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보며,상가건물주와 점포사용자 사이에 미등기된 영구사용권에 대한 약정(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 계를 통해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4.24. 토지정책과-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