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수용재결 후 지하이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6 14:2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수용재결 후 지하이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한지?
1 |
| 질의 |
수용재결 후 지하이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한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동조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질의 하신 지하이용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거쳐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지하이용에 대한 권한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으며,권리를 취득한 후 그 권리에 대한 설정등기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6.9. 토지정책과-2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