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시기반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행위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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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6 10:3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도시기반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행위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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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터널공사 등 도시기반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행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지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해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법적 대항력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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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해제 등 등기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8.6. 토지정책과-3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