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1995.1.7 이전에 무허가로 개간된 국유지에 대하여 개간비 보상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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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6 10:09 조회1회 댓글0건본문
1995.1.7 이전에 무허가로 개간된 국유지에 대하여 개간비 보상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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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유지에 대하여 1995.1.7 이전에 무허가로 개간된 토지에 대하여 개간비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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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규칙 부칙〈제344호,2002.12.31〉제6조에는 1995년1월1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 개간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상 개간토지가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과 관계법령 등 사실관계를 검토 •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8.10.2. 토지정책과-3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