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완료 후 미보상토지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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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4:40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사업완료 후 미보상토지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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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종료(1987.3월)된 후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를」(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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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귀사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 •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5.21. 토지정책과-3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