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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미보상된 선하지를 미불용지로 보아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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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3:18 조회1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90. 미보상된 선하지를 미불용지로 보아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지.pdf (46.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31 13:18:0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미보상된 선하지를 미불용지로 보아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지

 

 

1

 

질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하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미불용지로 보고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그 공시 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 하여 산정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가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미불용지란 이미 공공 사업용지로 이용 중에 있으나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보상금의 지급 없이 도로 하천 등 이용상황이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바선하지는 선로사업자가 선로사업으로 인하여 선로에 위치한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 규칙 상 미불용지로 볼 수 없으므로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보상법 제70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09.3.27. 토지정책과-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