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없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미불용지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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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1:13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보상없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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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계획도로 사업 당시 보상없이 도로로 편입(1995년)되었으나,관할법원의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2009년)된 경우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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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질의하신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가 아니고,이미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보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는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2010.7.27. 토지정책과-3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