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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신청청구를 받으면 재결신청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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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3 10:28 조회1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67.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신청청구를 받으면 재결신청 하여야 하는지.pdf (44.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3 10:28:5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신청청구를 받으면 재결신청 하여야 하는지

 

 

1

 

질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예산확보 곤란으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하면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 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신청청구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8.19. 토지정책과-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