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한 재결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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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2 14:39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보상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한 재결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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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한 재결신청이 접수된 경우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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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0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이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 문서처리 • 심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운영세칙 등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2013.8.19. 토지정책과-2764]